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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57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초경 C을 통하여 피고의 D계정(E, 닉네임 F,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이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C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정을 650만 원에 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29. 지인인 G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G는 2018. 5. 30. 피고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위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D게임의 계정을 양도, 양수하더라도 계정 자체의 명의는 피고로 유지되고, 원고로 변경할 수가 없는 구조인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정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을 양수할 당시 위 계정의 캐릭터 레벨은 89, 경험치는 20%였다. 라.

주식회사 H는 D게임에서 일정시간 이상을 접속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로그인시 본인인증을 요구한다.

원고는 2018. 10. 3. 및 같은 달

9. 이 사건 계정의 본인인증을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전달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연락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회피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10. 5. 15:45부터 2018. 10. 15. 00:33까지 이 사건 계정에 대한 임시 사용 제한을 실시하였고, 2018. 10. 15.경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나,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며, 2018. 11. 4. 이 사건 계정을 다른 서버로 이동하였고,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기 직전 위 계정의 캐릭터 레벨은 89레벨이고, 경험치는 90%에 육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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