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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6 2013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05.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5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고단159 피고인은 2012. 7. 5. 22:0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달성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305 피고인은 2013. 1. 31. 20:0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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