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6 2013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3고단159 피고인은 2012. 7. 5. 22:0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달성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305 피고인은 2013. 1. 31. 20:0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