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경산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소속 직원 G에게 전화를 걸어 “철판을 납품해주면 이를 가공하여 거래처에 기계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2011. 8. 15.까지 철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가공할 비용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철판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639,354원 상당의 철판 20,165kg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1. 거래명세서
1. 매출현황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량은 6월~1년6월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