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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20 2012노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 이후 택시를 운전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이후 택시에 탑승하여 있었는데, 남자손님 1명과 여자손님 1명이 갑자기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로 가자고 하고, 피고인은 못가겠다고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였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1. 00:48경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00:49경 택시를 정차하여 남자손님 1명과 여자손님 1명을 승차시킨 이후 시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경찰관 E의 원심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시비를 하고 있던 남자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주반응이 있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이후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빨대에 호흡을 불지 않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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