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힘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지만 2급 장애인으로서 호흡기가 약한 관계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 ②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몸이 불편하면 호흡측정 대신 채혈감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왜 단속을 당해야 되냐고 하면서 일체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장애인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나서 음주측정기에 숨을 깊이 불어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3쪽), 평소 숨 쉬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심폐기능에 다른 질병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64, 6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후 4시 무렵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급 뇌병변장애인(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보행, 일상생활동작이 제한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평소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일반인용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