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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626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경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B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매도하였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9억 6,000만 원 계약금 : 5,000만 원 중도금 : 1억 원은 2012. 2. 10.에 지불한다.

잔금 : 8억 1,000만 원은 2012. 3. 15.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잔금 중 1억 4,400만 원은 본 부동산이 개발된 후 건축된 도시형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제공되는 건축물의 상세한 분양금액과 정산은 분양시 정해진 분양가액 기준으로 정하기로 한다.

3. 본 부동산이 포함된 구역의 재건축이 본 매매잔금시점부터 2년 이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매매잔금시점부터 2년 후에 매수자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잔금 중 상기 재건축 대체물 가액인 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 6,600만 원 중 임대보증금(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본 부동산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5. 매도인은 본 부동산이 재건축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2. 12. 5,000만 원, 2012. 2. 10. 1억 원, 같은 해

3. 23. 5억 6,600만 원 합계 7억 1,600만 원을 받았고, 1억 원을 별도로 받는 대신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축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4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잔금 1억 4,4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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