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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76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2016. 9. 23. 3,000만 원, 2016. 9. 16. 5,000만 원, 2016. 11. 2.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지금까지 위 대여금 1억 원 중 4,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중 미변제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대여금 1억 원을 피고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와 함께 피고 회사를 실제적으로 소유,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2017. 1. 말경 원고는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약속과 달리 다른 회사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들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7. 2. 28.까지 위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2017. 4. 19. 피고들로부터 위 차용금 1억 원을 2017. 5. 20.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회사 및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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