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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507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부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5억 원을 대여하되, 그 중 2억 원은 2017. 4. 12., 13억 원은 2017. 5. 12. 각 분할하여 대여하고,피고 B은 위 차용금 중 5억 원은 2017. 5. 31.까지, 10억 원은 2018. 4. 12.까지 각 변제하며, 피고 B이 위 각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1일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총 대여금을 14억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4억 원의 차용금 중 4억 원을 2017. 5. 31.까지, 10억 원을 2018. 4. 12.까지 각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 또는 E의 은행 계좌로 2017. 4. 12. 2억 원, 같은 달 26. 2억 원, 2016. 5. 2. 2억 원, 같은 달 10. 2억 원, 같은 달 15. 5억 원, 같은 달 16. 1억 원 합계 총 14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5. 31.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4억 원 중 2억 원만을 변제하였다.

마. E은 2017. 11. 22. 피고 주식회사 D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바. 피고 B은 2017. 12. 17.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5. 31. 원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의 변제금은 2017. 5. 31. 변제기가 도래한 4억 원의 원본 중 2억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피고 B이 2017. 12. 17.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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