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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1380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7,5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2. 15. 이자 매월 125만 원, 이자 지급일 매월 20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7. 2. 27. 이자 매월 250만 원, 이자 지급일 매월 30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7. 9. 6. 이자 매월 250만 원, 이자 지급일 매월 10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7. 11. 29. 이자 매월 125만 원, 이자 지급일 매월 29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억 원(= 위 2017. 2. 15.자 차용금 1억 원 위 2017. 2. 27.자 차용금 2억 원 위 2017. 9. 6.자 차용금 2억 원 위 2017. 11. 29.자 차용금 1억 원, 이하에서는 위 각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017.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분 이자의 최종 지급일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로서 매월 7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은 원고가 대여한 돈이 아니라 원고가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금 중 2017. 2. 15.자, 2017. 2. 27.자, 2017. 9. 6.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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