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제 구조물 제작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 17. 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통신탑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제작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에게 “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F의 하청업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하청 받은 일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국 세 및 지방세 약 2억 원 상당이 체납되어 위 B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 불량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위 B을 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위 통신탑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급 받은 기성 금 전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위 통신탑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 G 등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77,5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당시 주식회사 F에서는 하청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위 B의 재정상태가 위와 같이 어려워 위 B에서 주식회사 F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7.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증거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