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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1 2012고단32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B 피고인 A는 2012. 6. 5.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C에서 진행하는 순천시 F에 있는 G 공장동 내 CAL라인 배관교체 공사현장의 총괄적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이다.

피고인

A는 2012. 7. 23. 14:00경 위 배관교체 공사현장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44세) 및 피고인 B을 비롯한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배관자재 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공사의 자재운반 및 배관교체 작업은 높이 6층의 구조물(높이 약 22m) 위에서 진행될 것이어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총괄적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구조물 옥상에서 배관자재인 엘보(무게: 9.5kg, 직경: 21cm)의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작업 장소는 구조물 옥상위로서 배관자재인 엘보가 구조물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그 낙하물이 위 구조물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자재의 정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구조물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엘보가 구조물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작업 중 엘보가 구조물 아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위 과실들이 경합하여 때마침 구조물 옆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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