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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7.21 2015고단25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E’ 이라 한다) 는 성남 시 분당구 G 빌딩 3 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물류 창고에서 J 지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E의 현장 소장으로 위 J 지붕공사의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이라 한다) 은 서울 강동구 K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지붕공사 중 지붕, 캐노피 및 처마 홈통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위 지붕, 캐노피 및 처마 홈통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C으로부터 위 J 지붕공사 중 지붕, 캐노피 및 처마 홈통 공사현장에서 N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 물받이 등의 운반하는 용역을 재 하도급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N 카고 크레인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5:35 경 위 지붕, 캐노피 및 처마 홈통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류 창고의 2 층 지붕에서 카고 크레인의 적재함으로 철거된 철제 물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카고 크레인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슬링 벨트가 철제 물받이 양쪽에 묶여 있는지 확인하고, 철제 물받이 운반 과정에서 슬링 벨트로 묶인 철제 물받이가 균형을 잃고 근로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슬링 벨트가 철제 물받이 양쪽에 묶여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고, 슬링 벨트에 묶인 철제 물받이가 균형을 잃도록 운반한 과실로, 위 철제 물받이가 위 카고 크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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