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B 전기공사 하청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8. 8.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B 전기공사 하청업체로 등록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