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2013. 4. 초순경 '(주)C'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려는 피해자 D(남, 44세)로부터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C’을 위해 공사 수주 등을 해주면 일정 부분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6. 9. 1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하던 ‘F’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영업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경비가 필요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회사 대표인데 그러느냐, 내가 언론사 기자로서 관공서에 많이 들어가는데 F 공사 준공 한 번 확인해 줄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시공의 ‘F’ 공사 준공 허가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돈을 주기적으로 받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C’ 관련 회계 서류를 가져오라는 등의 구실을 대며 압박하고 겁을 주어 그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돈을 계속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7. 2. 1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G 찻집에서 피해자 D를 만나 ‘C 회사 입출금 내역서, 통장, 이전에 시공했던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 회사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