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1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6. 13. 사건 외 B와 혼인하여 동거하면서 2016. 4. 경 별거할 때까지 B 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8. 경부터 2015. 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미 이혼하여 혼자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조만간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곧 결혼을 할 것처럼 하면서 “ 친정 엄마가 당신과 같이 살라고

전 북 익산 모현동에 있는 28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놓았다, 그런데 내 소유의 수원 소재 28평 아파트가 아직 팔리지 않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다,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수원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혼인 중이어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가족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정 엄마가 피해자와 함께 살기 위한 집을 구해 놓았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수원에 있는 28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는데 다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7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