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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7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10:4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238동 A 라인 현관 앞에서 무를 씻던 중 이를 본 E(57 세) 가 “ 왜 여기서 세척을 하느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가 “ 녹음을 하겠다 ”라고 말하자 손으로 E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판단 원심은, E는 최초에 피고인이 목을 잡았다고

하다가 목을 쳤다고

하여 폭행 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해 진단서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목격자인 F이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E의 핸드폰을 밀친 것은 보았지만 E의 목을 민 것은 보지 못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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