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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26. 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23:00 무렵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모텔방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7.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30. 06:20 무렵 전남 무안군 D아파트 107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부엌으로 데려가 유리로 된 커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5-6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깨진 커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면부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커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깨진 커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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