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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2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7. 17:1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F와 G 사이에 상호 험담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F, G 등이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관계없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 밖에서 이를 지켜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 곳에 있지 말고 가라고 하자, F를 데려가겠다는 이유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34 세) 이 일어나서 “ 뭐하는 거냐

” 하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우산 꽂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수기 컵 홀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사이를 강하게 수차례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것을 말리던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면서 손을 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K, L, M,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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