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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27 2012고단110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6. 18:30 무렵 전남 함평군 D교회 사택에 목사인 피해자 C(67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택 현관에 설치한 방충망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식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안쪽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차고, 놀라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그곳에 있던 진열장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사택 밖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그곳 현관문을 고정하려고 가져다 놓은 철제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1. 여름 무렵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7.~8. 어느 날 21:00 무렵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 E의 딸 G(여, 11세)이 사는 집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와 E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방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1. 겨울 무렵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12. 어느 날 22:00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 방 안으로 들어가 E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방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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