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지붕개량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강원 인제군 G아파트 지붕개량공사를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지붕개량공사를 위한 공사비용 4,650만 원을 주면 약속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기존 공사현장에서 밀린 인건비, 자재비 등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지붕개량공사를 완공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14:06경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650만 원을, 같은 해 10. 17. 10:26경 위 공사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형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