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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29 2017가단20576
지체상금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19. 원고가 피고 B에게 전남 해남군 D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4,65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7.부터 같은 해

9. 9.까지,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설계지연으로 인하여 2016.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30.까지 <별표1>과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1억 4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5. <별표2>와 같은 2,61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에 대하여 합의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 지급보증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을 기존 1억 4,65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 기존 공사대금 1억 4,65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2,610만 원을 1억 7,260만 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와 피고 B이 전체 공사대금을 1억 7,700만 원으로 변경한 이유는 기록상 알 수 없다.

으로, 공사완료일을 기존 2016. 9. 9.에서 2016. 11. 30.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사비 지급보증 약정서 건축주 원고 공사업체 피고 B 준공까지 공사기간: 11월 13일까지 -지붕공사, 외벽공사, 도배장판공사, 조명공사, 씽크대공사 준공이후 마무리공사: 11월 30일까지 주차장공사, 후면보일러실공사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 원고는 피고 B에게 10월 30일까지 1억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6. 10.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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