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경기 광명시 F 위에 있는 A동에 대해 공사대금 274,428,000원, B동에 대해 공사대금 259,545,000원의 각 공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계약금을 넉넉히 지급해주면 틀림없이 제때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10:31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H)로 20,000,000원, 2016. 4. 1. 10:33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 2016. 4. 14. 15:0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129,816,480원, 합계 164,816,4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A)동
1. 지급내역
1.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농협)
1. 공사진행이행서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금액의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