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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1030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 B에게 별지 2 목록...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과 원고 B 원래 성명은 E인데, 캐나다 국적으로 배우자 원고 A의 성에 따라 성을 변경하였다.

은 부부로서,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기존에 시벤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1층 32.19㎡, 2층 23.1㎡(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D이 원고 A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

원고들은 2013. 2.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전 유성구 F 토 지 지 목 대지(일반 상업 지역 면적 374.2㎡ 건 물 구조ㆍ용도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제2종 근린생활 및 사무실 면적 1층 32.19㎡, 2층 23.1㎡ 임대할부분 대지 전체 및 건물 1, 2층 전체 면적 대지 374.2㎡, 건물 55.29㎡

2. 계약내용 보증금 삼천만원정(30,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계약금 일천만원(10,000,000) 차 임 월 육십만원(600,000) 원정은 선불로 매월 19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3. 19.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 3. 18.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재개발, 공영개발 등)에 의하여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대인은 투자 비용을 연수로 환산하여 배상하며 임차인은 제반비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명의는 임대인(원고 A) 명의로 건축하고 5년 이후 임차인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건축물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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