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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D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8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취득한 혐의로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6. 1.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 배임 수재사건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인이 재건축을 추진하던

E 소재 오피스텔 건물 등을 포함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12. 8. 1. 가압류 처분이 되어 공사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게 되자, 그때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D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에게 ‘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처인 G을 통해 재차 위 F에게 ‘ 돈을 주면 가압류 해방 공탁금 또는 추징금으로만 사용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를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압류 해방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 등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 로부터 H을 통해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0. 26. 7억 7,000만 원, 같은 해 11. 1. 3.000만 원 합계 8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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