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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0 2016노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길을 비켜 달라며 엉덩이 부분을 툭 쳤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200만 원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16 세로 외관상으로도 미성년자 임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추 행한 부분이 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특히 피해자와 F 모두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범행 당시 기억을 환기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손동작을 표현하였는데 그 모습이 동일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엉덩이이고 양 손바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길을 비켜 달라는 의도에서 만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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