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11: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한 대 개통해 주면 휴대폰 기계 대금과 휴대폰 사용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기계 대금 및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569,402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사용하면서 기계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14,392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8. 1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전당포 앞에서 피해자 B( 남, 20세 )에게 “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네 가 착용하고 있는 금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한 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야 이 시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1.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단 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