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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437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C”라는 제목의 월간광고지와 “E”이라는 제목의 광고책자(연간)를 인쇄하여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2012. 7. 31.까지 피고에게 그 인쇄대금 중 금 35,842,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93675호로 위 인쇄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또 2010. 4.부터 2012. 12.까지 “C” 월간광고지에 피고 업체의 광고를 9회 게재함에 따른 7,200,000원의 광고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같은 법원 2013가단3134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광고대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3. 27. 원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청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원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9829(본소), 2014나19836(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4.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이는 2014. 7. 29. 양쪽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다.

- 다음 -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인쇄대금) 35,842,47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2014. 8. 29.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는 면제함 ②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를 포기함 ③ "본 조정 성립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법률적 분쟁은 모두 해결되었고,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서로 간에 분쟁을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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