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내실, 샤워실,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물품을 구비한 후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휴대폰 어 플인 ‘D’ 을 이용하여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연락을 해 오면 성매매 코스에 따라 화대비 명목으로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전과 존재, 동종 전과 부존재, 범행기간, 수익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