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가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업주 B가 부재중 일 때 대신 주점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3. 21:00 경 부산 사상구 H 일대 유흥가 거리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 우리 가게에서 술 먹고 놀다가 모텔에서 성관계 하는데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위 'G‘ 가요 주점 내로 안내한 후 화대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불 받기로 하고 동 주점에서 대기 중이 던 종업원 I, J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의 관대한 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