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 B(52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3개월 정도 있으면 몇 십억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내 조상땅찾기 사업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같은 해

5. 2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3개월 후에 몇 십억이 나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7. 24.까지 1억 3,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울산 울주군 F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남편 E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속칭 '조상땅 찾기 사업'에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까지 위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위 E명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4.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5. 24.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주 J건물 K호’, 용도란에 ‘법무사제출’,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 E의 성명 옆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