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57]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7. 14: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동사무소에서 모친 D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F”, 용도란에 “차량구매”, 대리인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울산 울주군 F”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 중이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동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입신청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에서, 모친 D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신청서 서식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 D, 생년월일 : J, 가입자 주소 : 울산 울주군 K“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