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인천 계양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데, 피고 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3. 24.부터 2014. 2. 23.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6. 피고 B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F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계약금 25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250만 원은 2013. 5. 18. 각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3. 5. 18.부터 2015. 5.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건의 근저당권(2010. 2. 24. 설정된 근저당권자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71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4. 11. 설정된 근저당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4,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과 1건의 가압류결정(2013. 3. 7. 등기된 채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33,827,794원의 가압류)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현재 상태의 계약임, 등기부등본 확인함”이라고 명시하였다. 2) 또한,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권리관계’란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2건의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및 채권최고액과 가압류 채권자 및 청구금액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