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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6가합751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24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15774호로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0. “피고(C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8.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6억 6천만 원 융자금 3억 원인 상태에서의 계약임. (매매대금에 포함) 계약금 6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16. 4. 18.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6. 4. 18.자로 한다.

[특약사항]

2.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 설정상태이며 실융자금액은 3억 원 상태의 계약임. 3. 현재 전월세 보증금 총액 2억 7,700만 원 상태의 계약임. 4. 보증금 2억 7,700만 원과 국민은행 실융자금 3억 원, 합계금 5억 7,700만 원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5. 잔금지급일후부터 월세는 매수인이 (수령)받는 조건으로 한다.

6. 융자금 실금액 3억 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확인 후 매수인이 상환하는 조건임. 다.

피고의 남편 D은 2016. 2. 18. C에게 계약금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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