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육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행위일 뿐,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이러한 방법으로 위법하게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모두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제11조), 이러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