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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노29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은 명백히 구분되는 점,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도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 위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F의 지위 및 문자메시지 자체의 내용, F의 당내경선 승리 가능성의 정도, 피고인의 당적 및 다른 당의 경선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F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공직선거’에서의 F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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