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결정함으로써 특정된 선거인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선 방식에서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인단으로 특정되지 않은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본선거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가 수반되어 있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A, C 등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에 의한 경선방식이 합의된 2014. 3. 23. 이전부터 입소문조, 전화홍보방 등에 대해 구상하는 등 비공식적인 선거캠프를 구성하여 가동한 점, 압수된 피고인 A, C의 수첩에 경선 외에도 본선에 대한 언급이 기재되어 있고,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AJ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날 경우 공정한 경선 룰 자체가 파괴되었음 부각시켜 그 경선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는 전략을 세워 둠으로써 경선 결과에 관계없이 본선을 준비하고자 하는 등 경선 이후의 선거운동까지 계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C 등이 가동된 조직이나 피고인들의 입소문조, 전화홍보방의 운영과 활동 등은 단순히 경선에서의 승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직선거(AK시장 선거 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인 AK시장 선거에서 AJ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행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