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2.04 2014노5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결정함으로써 특정된 선거인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선 방식에서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인단으로 특정되지 않은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본선거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가 수반되어 있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구별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활동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전화홍보방의 운영과 활동 등은 단순히 경선에서의 승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직선거(M시장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인 M시장 선거에서 L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행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련된 행위에 불과하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