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서 ‘C어학원 송파점’(이하 ‘송파점’이라 한다)을, 안양시 동안구 D에서 ‘C어학원 평촌점’(이하 ‘평촌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다가 2011. 1. 28.경 송파점을, 2012. 8. 3. 평촌점을 각 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 25.부터 2009. 11. 6.까지 원고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6년에 송파점과 평촌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6개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314,305,290원(송파점), 1,039,299,300원(평촌점) 중 245,926,640원(송파점), 496,914,696원(평촌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2008년에 평촌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2개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198,454,900원 중 94,551,200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9. 12.경 피고에게 위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표1> 귀속연도 사업장 계좌주 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액(원) 2006 송파점 원고 제일은행 E 313,791,540 F 우리은행 G 513,750 합계 314,305,290 평촌점 H 국민은행 I 179,123,000 원고 외환은행 J 582,728,500 원고 우리은행 K 259,991,300 L 국민은행 M 17,456,500 합계 1,039,299,300 2008 평촌점 N 국민은행 O 115,905,700 P 국민은행 Q 82,549,200 합계 198,454,900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590,16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9,8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9.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