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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4구합530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서 ‘C어학원 송파점’(이하 ‘송파점’이라 한다)을, 안양시 동안구 D에서 ‘C어학원 평촌점’(이하 ‘평촌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다가 2011. 1. 28.경 송파점을, 2012. 8. 3. 평촌점을 각 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 25.부터 2009. 11. 6.까지 원고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6년에 송파점과 평촌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6개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314,305,290원(송파점), 1,039,299,300원(평촌점) 중 245,926,640원(송파점), 496,914,696원(평촌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2008년에 평촌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2개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198,454,900원 중 94,551,200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9. 12.경 피고에게 위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표1> 귀속연도 사업장 계좌주 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액(원) 2006 송파점 원고 제일은행 E 313,791,540 F 우리은행 G 513,750 합계 314,305,290 평촌점 H 국민은행 I 179,123,000 원고 외환은행 J 582,728,500 원고 우리은행 K 259,991,300 L 국민은행 M 17,456,500 합계 1,039,299,300 2008 평촌점 N 국민은행 O 115,905,700 P 국민은행 Q 82,549,200 합계 198,454,900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590,16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9,8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9.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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