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AD 하천 15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5. 27....
이유
1. 피고 C, D, E, F, J, K, P, Q, R, S, T, U, V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4. 5. 27. 충남 금산군 AD 하천 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망 AE의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피고들은 망 AE의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 및 지분관계는 별지 기재와 같다.
3) 망 AE의 자녀들인 W, 피고 B, 망 AF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여, 원고는 2014. 5. 27. 충남 금산군 AG 소재 AH 식당에서 법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망 AE의 자녀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한 피고들은 참석하지 못한 피고들에 대해 추후 문제가 발생시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으로 각서까지 작성해주었고, 이후 참석한 피고들은 2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2통씩을 발부받아 원고에게 건네줌으로서 매매계약이 처리되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G, H, I, L, M, N, O, X, Y, Z, AA, AB, A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A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42.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E은 1986. 3.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AE의 자녀들인 AI, W, AF, AJ, 피고 B과 1985. 8. 29. 이미 사망한 자녀 AK의 자녀들인 피고 E, F가 있다.
3 이후 1996. 7. 27. AJ이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G, H, I가 AJ을 상속하였고, 2002. 2. 24. AI이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D이 AI을 상속하였으며, 2014. 7. 7. AF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