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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7160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1,000원 및 2015. 12. 1.부터 충남 금산군 C 대 645㎡ 중 별지 현장사진에...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부(父)인 망 G은 1990. 12. 14. 충남 금산군 C 대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G은 1998. 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2.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6.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2채(경량철골조, 적벽돌/판넬 구조 1층 주택, 목조/스레트 구조 1층 주택)를 신축하였고, 이후 위 주택을 증축하고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현장사진(위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위치, 현황이 보임)에 표시된 빗금이 그어진 부분 약 480㎡ 정도(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신축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그 부지로 H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 충남 금산군 I 대 314㎡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에 관한 2005. 8. 1.부터 2015. 11. 30.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월 임료의 합계액은 15,121,000원이고,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월 임료는 147,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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