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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19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R은 원고 A에게 12,066,4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8,044,266원, 원고 F에게 4,160,827원, 원고 G...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에 대한 지적현황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S,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Q는 충남 금산군 U 임야 30,758㎡(이하 ‘U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P는 2010. 2. 24. 피고 Q로부터 U 임야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R은 2008. 6. 16. 버섯재배사 부지 조성 목적으로 U 임야의 8,061㎡ 및 충남 금산군 V에 있는 임야 271㎡ 합계 8,332㎡에 관하여 Q 명의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였고, 2010. 7. 13. 위 각 임야에 대하여 2년간 피고 R 자신의 명의로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였다.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고 그 면적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R은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9.경 U 임야의 3,434㎡, 충남 금산군 W 임야의 2,387㎡, X 임야의 1,980㎡ 합계 7,801㎡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매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피고 R은 2013. 6. 17.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R은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W 임야 일부에서 식재된 나무를 손괴하거나 절토(땅깍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망 Y와 망 Z는 충남 금산군 W 임야 25,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 Y는 1992. 1. 21.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그의 처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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