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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6 2017고단2999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5: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유량동 유량 웰 빙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유량 생태 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7. 05:13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의 소주 2 병, 과자 2 봉지, 담배 2 갑을 계산대로 가지고 왔는데, 피해자 F( 여, 22세) 가 위 물건들을 봉지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넨 후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 나 간다.

나 간다.

건들지 마 ”라고 겁을 주고 위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범행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 조( 특수 공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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