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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101873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보령시 B, C, D, E 각 하천(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점용목적은 잡종지, 점용기간은 2017. 1. 1.부터 허가자의 지시에 의한 기간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F는 2012. 1. 11. 피고로부터 ‘ 점용장소: 이 사건 신청지, 점용목적: 토지(주차장, 잡종지) 점용, 점용면적 2,393㎡, 점용기간: 2012. 1. 11.~2016. 12. 31.‘로 정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6. 12. 6. 피고에게 위 허가의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는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및 점용허가 신청이 경합되고 있고, ② 피고가 연차 사업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G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4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정비사업이 계획되었으며, 관광과에서 민간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추진 절차 진행중이다.

'는 사유 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처분사유'라 한다

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H, 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원고는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 반면 F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F의 신청이 경합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세부기준 제3조 제9항에 따른"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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