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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구합15486
반려처분취소의 소
주문

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년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전남 영암군 B에 위치한 유선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D(20톤)’라는 유람선을 이용하여 유선사업(이하 ‘이 사건 유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고, 2009. 9. 4. 위 유선사업의 면허기간은 2019. 9. 3.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경 위 유선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에게 유선사업면허 운항갱신 신청을 하였는데, 전라남도지사는 원고에게 국가하천인 E(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대해 영암군과 무안군이 발급한 하천점용허가서를 받아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영암군수로부터 2017. 9. 14. ‘점용기간 2017. 9. 15.~2020. 9. 14.까지, 점용장소 전남 영암군 F~ G’ 등으로 정해진 하천점용허가서는 발급받았으나,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에 따라 기득하천사용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기득하천사용자(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어업권자. 수십 명에 달한다)를 알려드리니 민원서류 처리기한인 2019. 10. 16.까지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0. 1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중략)

3. 귀하께서 신청하신 ‘E 내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와 관련, 하천점용허가(선박등의 운항)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미 첨부되었기에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구비되지 않고 연기신청 등이 접수되지 않아, 민원 처리기한이 2019년 10월 16일까지로 만료되어 신청서를 반려하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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