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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6고단1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3』-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4:00 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4 층 ‘D’ 주점에서, 일행인 E, 공동 피고인 B, F,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23 세) 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 밖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나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주점 종업원 및 그곳에 있던

10 여 명과 함께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 층으로 내려간 다음, 10 여 명과 함께 1 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건물 밖으로 나와 서울 관악구 I 앞의 J 위 K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 휴대전화 배터리를 돌려 달라.” 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노란 패딩을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5, 6명과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 명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881』- 피고인들

2.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고단 170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하 ‘ 이 사건 재판’ 이라고 함), ‘ 피해자 H를 때린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동 피고인 B에게 부인 취지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공동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내가 H를 안 때렸다고

이야기 해 달라. ”라고 말하고, 공동 피고인 B의 증인신문 당일인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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