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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33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복도 계단, 옥상, 창고, 보일러실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 23:3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그곳 1-2호 라인의 공동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승강기를 탑승하여 12층으로 올라가 그곳의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2. 14:3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63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F’ 빌딩에 이르러 미리 알아둔 위 빌딩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잠시 빌딩 밖으로 나와 미리 빌딩 주차장에 놓아둔 종이박스를 손에 든 채 재차 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옥상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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