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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8가단5199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67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0.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중구 D시장 2층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8. 10. 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이라 한다)로 피고 B은 벌금 2,000,000원, 피고 C은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5550호). 피고 B은 원고와 2년 간 친하게 지냈으나 2017. 12.경 서로 다툰 이후 관계가 틀어져 원고에게 악감정을 품었고, 이를 기화로 사실은 원고와 E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피고 C과 피고 F 각각에게 자신이 원고와 친하게 지냈을 당시 '원고와 E의 불륜 관계에 대해 직접 들어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파하였다.

1) 피고들의 명예훼손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8. 3. 19. 09:10경 서울 중구 D시장의 자신들이 근무하는 각각의 매장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사실은 원고와 E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원고가 E과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증거가 없다고 한 게 안 한 게 되지는 않지. 우리 B이가 그래서 톡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지 못하는 거잖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증거 증거하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들은 이로써 인근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통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와중에 원고가 E과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전단지에 내용을 싹 적어 돌리면 소문이 금방 퍼질거야. 망신을 제대로 당할 걸!", "그래서 내가 카톡 내용을 못 지우고 갖고 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들은 이로써 인근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통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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