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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7. 21:52경 인천 남동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 2차로를 구월동 방면에서 남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인 K7 승용차를 수리비 915,3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동승자 G 진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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