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포천대리점의 직원으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D 포천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기존 차량 폐차대금 800,000원을 미리 받고, 2019. 1. 24.경 신차 구입 고객 F으로부터 보유 중인 코란도스포츠 중고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G매장 H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9,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경기 포천시 I빌라 J호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을 D에 근무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소개하며 “조기 폐차금과 폐차 고철값, D 지원금을 합쳐서 350만 원이 할인되니 지금이 신차를 구입할 적기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해고될 예정으로 더 이상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볼리 에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2. 22.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2. 25.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96』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D대리점(포천점)에서 자동차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시 강동구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