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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합70247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카마스터(car master)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

15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E지회 F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2018. 5. 30. 그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B노동조합의 E지회가 되었다. 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중 8명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B노동조합은 원고에게 2019. 1.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9. 1. 25. 및 2019. 3. 20.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재차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B노동조합은 2019. 4.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5. ‘B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경북2019교섭10).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0. 초심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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